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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

1. 지침의 목적 및 적용

 가. 목적

  -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한 교원의 다양한 활동이 유·초‧중등 교육활동의 질 제고 및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

 나. 적용 대상

  - 유·초‧중등 모든 교원

 다. 적용 범위

  - 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에 대해서는 동 지침을 우선 적용하되, 지침에 없는 내용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따름

 라. 적용 세부 기준

  - 시‧도교육감은 시‧도교육청 여건을 고려하여 본 지침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가능

  - 교원의 인터넷 개인미디어 활동에 대한 겸직허가에 관한 사항은 동 지침을 우선 적용

 마. 적용 시점

  - 2021. 12. 31.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지침에 대한 안내 및 교원이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을 하며 준수할 사항을 사전 고지

  - 2022. 1. 1.부터 지침 시행·적용

     ※ 동 지침 시행 전까지는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19.7.9.) 적용

2.‘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의 정의

 가. 정의(지침 적용 대상 활동)

  -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이란 ➀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콘텐츠(영상, 음성, 사진, 글 등)를 ➁인터넷 플랫폼*의 개인 계정에 탑재하여 ➂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와 공유하고 상호소통하는 일체의 행위

    * (인터넷 플랫폼 예시) 네이버TV, 아프리카TV, 유튜브, 트위치, 팟빵, 네이버 블로그, 다음 브런치 등 


 나. 유의 사항

  - 원격수업 등 수업 활용 목적의 콘텐츠를 제작한 후 공개 범위를 제한하여 탑재하는 경우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에 미포함

  - 업무의 일환으로 콘텐츠를 제작하여 인터넷 플랫폼 공공 계정에 탑재하는 활동은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에 미포함



3. 준수할 사항

▸ 일반적으로 교원에게 적용되는 복무규정과 행동 강령 등은 인터넷 개인미디어 활동을 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각별히 유의

 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60조)

   ※ 브이로그 등을 통해 비공개 직무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특히 유아·학생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노출 금지

 나.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허위사실 유포, 폭력적·선정적 콘텐츠 제작·공유하는 행위 등 금지

 다. 정당의 결성 및 가입 관련 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위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라.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마. 동의 없이 타인(유아·학생, 동료 교직원, 보호자 등)이 등장하는 콘텐츠를 제작·공유함으로써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 영상·사진 탑재 시 출연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자막 처리 등을 통해 명시해야 함 

 바. 유아·학생 평가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의 콘텐츠 탑재 금지 


4. 겸직허가 

▸ 대부분의 일상적인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에 대해서는 겸직 허가가 필요하지 않음

▸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의 겸직 허가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겸직 허가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가. 겸직허가 대상 

   1) 인터넷 개인방송*인 경우

        *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 네이버TV, 아프리카TV, 유튜브, 트위치 등

    (가) 수익 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 : 인터넷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 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예) 유튜브 : 구독자 1,000명이고, 연간 누적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

    (나) 수익 창출 요건이 없는 경우* :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예) 아프리카 TV는 별도의 수익 창출 요건 없이 바로 수익 발생 가능

   2) 인터넷 개인방송이 아닌* 경우 :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예) 네이버 블로그, 다음 브런치 등

나. 겸직 허가권자 : 소속 기관의 장(학교(원)장 등)

 다. 겸직 허가기준 

   1) 소속 기관의 장(학교(원)장 등)은 콘텐츠의 내용과 성격, 콘텐츠의 제작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준수할 사항*을 위반하지 않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 허가

      *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품위 유지, 정치운동의 금지 등「3. 준수할 사항」

   2) 소속 기관의 장(학교(원)장 등)은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이 교원으로서 준수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겸직 불허, 콘텐츠 삭제 요청, 활동 금지, 징계 요구 등 조치

  라. 겸직 허가 절차 

   1) (신청) 소속 기관의 장(학교(원)장 등)에게 개인 미디어 채널별로 겸직 허가 신청

    - 겸직허가 신청서, 겸직심사 체크리스트, (필요시) 촬영 및 초상권 활용 동의서, 관련 증빙 서류* 제출 

      * 개인 미디어 채널의 관리자 화면 캡쳐 등 겸직허가 신청서와 겸직심사  체크리스트에 기술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되면 새로운 콘텐츠 게시 전에 신청

    - 교원 임용 전 겸직허가 대상이 되는 인터넷 개인미디어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경우, 교원 임용 후에도 그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신청

   2) (심사) 소속 기관의 장(학교(원)장 등)은 겸직허가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복무규정 상 겸직허가 대상인지, 허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검토

    - 겸직허가 신청서·겸직심사 체크리스트에 기재된 콘텐츠의 성격, 수익, 담당 직무 관련성 등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 여부를 확인 및 심사

    -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 허가 여부 결정

    - 겸직을 허가하는 경우, 허가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전보 등 소속 기관 변경 시 변경기관에 재신청

    - 소속기관의 장(학교(원)장 등)은 겸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받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심사 결과는 내부 결재를 하여 보관

 3) (결과통보) 소속기관의 장(학교(원)장 등)은 공문을 통해 겸직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해당 교원에게 통보

   - 통보 시 허가 여부, 허가 기간 등 심사 결과를 명확히 전달하고, 실태조사 실시 및 겸직 시 준수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

     * 겸직 허가 범위 내 활동,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시 금지 및 준수사항 등 

5. 실태조사 및 관리상 유의사항

 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매년 1월(전년도 12월말 기준), 7월(당해연도 6월말 기준)에 시‧도교육감이 겸직 실태조사를 할 때, 겸직허가를 받은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도 포함
   1) 점검 사항 : 허가 내용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여부, 준수할 사항 위반 여부 등
   2) 점검 후 조치사항 : 겸직 허가 내용과 다른 활동, 준수할 사항 위반 등의 경우에는 그 정도를 고려하여 징계의결 요구, 겸직허가 취소, 관련 콘텐츠 삭제 요청 등 조치
   3) 점검 결과 보고 : 매년 1월 겸직허가 실태조사를 할 때, 겸직허가를 받은 교원의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실태조사 결과(점검 후 조치사항 포함)를 <서식4>에 따라 작성하여 3월 말까지 교육부에 제출
 나. 소속기관의 장(학교(원)장 등)은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확인한 경우 그 위반 행태 및 정도 등을 감안하여 시정 요구,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
    1)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함에도 겸직 신청을 불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겸직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민원 등을 통해 교원으로서 품위 손상, 초상권 침해, 유아·학생 정보 노출, 직무 전념 저해 등 동 지침 위반 사실이 밝혀진 경우
 다. 겸직허가 기간은 최대 1년, 겸직 연장의 경우 겸직허가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소속 기관의 장(학교(원)장 등)에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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