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는 근로자의 연간 소득에서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13월의 월급'을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의 나이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 배우자의 경우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의 경우, 대상자의 나이와 소득 요건 등이 충족되어야 1인당 연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한 가족이 있을 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 70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1명당 연 100만 원을 추가 공제받습니다.
✔ 장애인 또는 중증환자인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1인당 연 200만 원을 추가 공제받습니다.
배우자의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해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이는 과다공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공제 실수를 했을 때는 같은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정정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자는 연말정산 외에도 챙겨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퇴사한 해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연말정산 항목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위 정보를 참고하여, 인적공제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세금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2024년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이자·배당소득 있으면 받을 수 있을까? ➡ 자녀·배우자 인적공제 기준 궁금증 정리! (w. 연말정산 대학생 자녀)
"인적공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 정말 유용하네요! 특히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과 공제 실수 시 대처 방법까지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세금 관리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