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고민해보니, 내신전보 가능 인원 계산에 있어 혼란스러울 수 있겠네요.
일반적으로 재직 교원의 수를 기준으로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므로, 현재 재직 중인 교원이 23명이라면 7명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명예퇴직한 교원은 결원으로 처리하므로, 그 자리는 포함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퇴직한 분의 과목도 결원으로 보고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듯합니다. 정확한 사항은 학교 내부 규정이나 인사 담당 부서에 문의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답변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고민해보니, 내신전보 가능 인원 계산에 있어 혼란스러울 수 있겠네요. 일반적으로 재직 교원의 수를 기준으로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므로, 현재 재직 중인 교원이 23명이라면 7명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명예퇴직한 교원은 결원으로 처리하므로, 그 자리는 포함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퇴직한 분의 과목도 결원으로 보고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듯합니다. 정확한 사항은 학교 내부 규정이나 인사 담당 부서에 문의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답변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