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eduhope.net/26206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주요 내용은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들에게 24개월 동안 하루 2시간씩 제공했던 육아시간을 8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36개월 동안 하루 2시간씩 제공 ▲재직 기간이 4년이 안 되는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15∼16일로 확대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를 1일에서 3일로 확대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7월 중 교원 복무에 바로 적용되고, 나이스 시스템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라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