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확정 받으면 기존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월세나 전세로 계약을 하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신청 후에는 월세를 계속 내야 하지만,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이후에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거나 취득할 수 있으며, 소액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신청은 지방법원이나 시 군 법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전세보증금 반환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