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생활기록부의 법적 근거
학교 생활기록부의 법적근거는 총 3가지 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입니다.
이와 관련한 관련법령 전부는 첨부파일에 있으므로 간단하게 주의할만한 사항들만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중 살펴볼만한 내용만 짚고 넢어가보겠습니다.
학생 관련 자료 제공을 일반적으로 제한하지만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가능하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1. 학교에 대한 감독・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을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통계작성및학술연구등의목적을위한것으로서자료의당사자가누구인지알아볼수없는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5.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중 살펴볼만한 내용만 짚고 넢어가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ㄴ 내용을 기재합니다.
1. 인적사항: 학생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2. 학적사항: 학생이 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졸업한 학교의 이름, 졸업 연월일 및 재학 중 학적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날짜・내용 등. 이 경우 학적 변동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조치사항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그 내용도 적어야 한다.
3. 출결상황: 학생의 학년별 출결상황 등. 이 경우 출결상황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사항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그 내용도 적어야 한다.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학생이 취득한 자격증의 명칭, 번호, 취득 연월일 및 발급기관과 인증의 종류, 내용, 취득 연월일 및 인증기관 등
5. 교과학습발달상황: 학생의재학중이수교과, 과목명, 평가결과및학습활동의발전여부등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교교육 이수 중 학생의 행동특성과 학생의 학교교육 이수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의견 등. 이 경우 해당 학생에 대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도 적어야 한다.
제1항제6호 후단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을 적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학교폭력사건으로 받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도 함께 적어야 한다. <신설 2020. 2. 28.>
1. 해당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를 받은 후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초등학생인 경우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사건으로 같은 조 제1항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으로 기록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사항을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해야 한다. <개정 2022. 9. 23.>
학년도별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이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학교생활기록의 내용을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정정을 위한 객관적인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3. 11.]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중 살펴볼만한 내용만 짚고 넢어가보겠습니다.
학생정보란: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입학 당시 주소 기재
주소 변경 시, 변경된 주소를 추가로 입력
중・고등학교 학생정보:
전적학교의 졸업연월일 및 학교명 기재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 연월일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으로 기재
학적변동 발생 시:
전출교와 전입교의 학적변동 일자, 학교, 학년, 학적변동 내용 기재
사용하는 용어는 별표 7 참고
특기사항란:
학적변동의 사유 기재
학교폭력 관련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참고하여 입력
수업일수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업일수 기재
결석, 지각, 조퇴, 결과: 별표 8 참고하여 질병・미인정・기타로 연간 총일수 또는 횟수 기재
재취학 등 학적 변동 시: 학적변동 전과 변동 이후의 출결상황을 합산하여 기재
특기사항란: 결석사유, 개근 등 교육부장관이 정한 내용 기재. 학교폭력 관련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참고하여 입력
중・고등학교 학생 수상정보: 수상한 상의 명칭, 등급(위), 수상연월일, 수여 기관, 참가대상(참가인원) 기재
동일한 작품/내용으로 여러 상 수상 시: 최고 수준의 수상 경력만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