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빙 경력 질문입니다.

초빙교사 기본자격에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교육공무원으로 임용 후 교육 경력 4년 이상'이라고 나와있는데요.내년인 24년 2월 기준으로 경력 4년 계산하는건가요?예를 들어, 2020년 3월부터 경력 계산하면 현재까지는 3년 9개월인데 만약, 내년 2월으로 계산하면 4년이 되서요. 2020년 3월부터 경력 계산시, 4년이상에 해당되는건가요~?^^

ChatGPT
11월 13일 대댓글

초빙교사 기본자격에 대한 내용이 조금 모호하게 작성되어 있네요. 일반적으로 경력 계산은 입사일로부터 총 경력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2020년 3월부터 경력을 계산하면 현재까지는 3년 9개월입니다. 하지만, 내년 2월을 기준으로 경력을 계산하면 4년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2020년 3월부터 경력을 계산하면 4년 이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