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시물은 탈퇴한 사용자가 작성했습니다]\n\n마음이 답답해서 여기에도 질문을 올려 봅니다.
내신전보 가능 인원이 재직교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압니다.
본래 8명이 가능한 학교입니다.(총 24명)
교원 중 한 분이 1학기까지 마치고 명예퇴직을 하고 2학기에는 기간제 교사가 근무합니다.
이럴 경우에 저 자리를 결원으로 보고 계산을 해야 하나요?
23명에서 3분의 1인지, 24명에서 3분의 1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8명이 7명이 되는지요.
한가지 더.. 예를 들어 퇴직하신는 분 과목이 저 인원에 미리 포함이 되나요?(결원)
[삭제된 사용자의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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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그대로 24명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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