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이 답답해서 여기에도 질문을 올려 봅니다.

내신전보 가능 인원이 재직교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압니다.

본래 8명이 가능한 학교입니다.(총 24명)

교원 중 한 분이 1학기까지 마치고 명예퇴직을 하고 2학기에는 기간제 교사가 근무합니다.

이럴 경우에 저 자리를 결원으로 보고 계산을 해야 하나요?

23명에서 3분의 1인지, 24명에서 3분의 1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8명이 7명이 되는지요.

한가지 더.. 예를 들어 퇴직하신는 분 과목이 저 인원에 미리 포함이 되나요?(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