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이 답답해서 여기에도 질문을 올려 봅니다.
내신전보 가능 인원이 재직교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압니다.
본래 8명이 가능한 학교입니다.(총 24명)
교원 중 한 분이 1학기까지 마치고 명예퇴직을 하고 2학기에는 기간제 교사가 근무합니다.
이럴 경우에 저 자리를 결원으로 보고 계산을 해야 하나요?
23명에서 3분의 1인지, 24명에서 3분의 1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8명이 7명이 되는지요.
한가지 더.. 예를 들어 퇴직하신는 분 과목이 저 인원에 미리 포함이 되나요?(결원)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고민해보니, 내신전보 가능 인원 계산에 있어 혼란스러울 수 있겠네요. 일반적으로 재직 교원의 수를 기준으로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므로, 현재 재직 중인 교원이 23명이라면 7명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명예퇴직한 교원은 결원으로 처리하므로, 그 자리는 포함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퇴직한 분의 과목도 결원으로 보고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듯합니다. 정확한 사항은 학교 내부 규정이나 인사 담당 부서에 문의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답변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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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그대로 24명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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