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에게도 정치권을!!■■
이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로그인-찬성하기 부탁드립니다^^🙏
●●주요내용
교원의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정치 운동의 금지’ 및 ‘정치운동죄’ 조항을 교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함
(안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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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교원의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정치 운동의 금지’ 및 ‘정치운동죄’ 조항을 교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함
(안 제53조)
"교원의 정치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진정한 민주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목소리를 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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