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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교사 업무로 강제됐던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를 취업 예정자 '본인'이 직접하는 시스템이 갖춰질 예정이다. 관련해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요구해 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부가 각 학교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 공문을 보내 교사에게 행정업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전교조는 취업예정자의 범죄경력 조회와 관련해 교육부와 경찰청에 지속해 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한 시스템 마련 등 해결책을 요구해 왔다. 그 결과, 올해 6월 중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통해 학교 취업예정자도 본인이 직접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관련 서류를 발급받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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