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동차 개소세 70% 인하
자동차 개소세 감면
개별소비세란?
유래 및 출처
대한민국의 국세 중 하나로 과거에는 특별소비세라고 하였으며 개소세는 특정한 물품이나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나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근거 법률은 특벼소비세법이라는 제명으로 1976년 12월 22일 공포되어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2007년 12월 31일 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로 지금과 같이 개별소비세 법으로 제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과세대상
현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과 그 세율은 위와 같으며 과거 특소세 시절에는 카메라와 피아노, 스키, 골프용품 등도 과세대상이었으며 세율도 높았습니다.
심지어 비알코올성 음료인 차, 커피, 자양강장제, 탄산음료와 설탕이나 냉장고, TV, 세탁기까지 과세하였습니다.
유류에 대한 개소세는 일단 에너지 절약을 명목으로 한 것이며 유류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개소세 부과 대상이므로 따라서 지정된 것인데 자동차가 일부 부유층 전유물에서 필수품이 된 지금도 자동차와 유류에 여전히 붙고 있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부가 올해 노후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를 70%까지 인하해 주는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로 위축된 소비를 살리기 위하여 4년 만에 재도입하는 방안으로 감면 대상도 당시와 마찬가지로 출고 10년 이상 차량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며 다만, 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구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노후차를 폐차한 소유주가 구매하는 신차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 70% 인하한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노후차를 말소등록한 뒤 전후 2개월 내 신규로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현행 5%에서 1.5%까지 할인된 개소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4년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70%까지 감면된다니, 소비를 살리는 좋은 정책이네요. 노후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하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행 5%에서 1.5%까지 할인된 개소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니, 구매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계획대로 신속하게 추진되어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길 바랍니다.🚗✨